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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역입찰이란 무엇인가요? | |||||
작성자 | 혜성비드 | 작성일 | 2020-04-24 | 조회수 | 487 | |
*개념 입찰시에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현장설명시에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입찰제도로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제6, 7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내역입찰의 집행)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입찰내역서 검토시 조정)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하여 비목별 또는 항목별금액을 수정 증감된 차액부분은 공사원가계산시 기준율에 따라 계상되는 항목인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 입찰내역 원가계산서상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가 적정요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부분을 상기요령에 따라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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