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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찰(투찰)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작성자 | 혜성비드 | 작성일 | 2020-04-24 | 조회수 | 213 | |
입찰금액 산정은 A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A값을 적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A값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합계액을 말합니다. 용역과 구매는 A값이 적용되지 않고, 공사일 경우 A값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입찰자가 구분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A값 구분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44-2785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A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초금액 × (예상)사정율 × 낙찰하한율 예) 기초금액 251,990,000원, 예상사정율 0.0313%, 하한율 87.745% = 251,990,000 × (100% + 0.0313% ) × 87.745% = 251,990,000 × 100.0313% × 87.745% = 221,177,833원(입찰금액) A값을 적용하는 경우 {(기초금액 × (예상)사정율)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예상예정가격 예) 기초금액 251,990,000원, 사정율 0.0313%, 하한율 87.745% A값 6,327,521원 = {(251,990,000 × (100% + 0.0313%)) - 6,327,521} × 87.745% + 6,327,521 = {(251,990,000 × 100.0313%) - 6,327,521} × 87.745% + 6,327,521 = (252,068,872.87 – 6,327,521) × 87.745% + 6,327,521 = 245,741,351.87 × 87.745% + 6,327,521 = 215,625,749.198 + 6,327,521 = 221,953,271원(입찰금액) 단, 토지주택공사일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금액-A값) × (예상)사정율 + A값}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예상예정가격 예) 기초금액 251,990,000원, 사정율 0.0313%, 하한율 87.745% A값 6,327,521원 = [{(251,990,000 - 6,327,521) × (100% + 0.0313%) + 6,327,521} - 6,327,521] × 87.745% + 6,327,521 = [{245,662,479 × 100.0313% + 6,327,521} - 6,327,521] × 87.745% + 6,327,521 = [{245,739,371.355 + 6,327,521} - 6,327,521] × 87.745% + 6,327,521 = (252,067,000 – 6,327,521) × 87.745% + 6,327,521 ※ 예정가격 천원절상(한국토지주택공사) = 245,739,479 × 87.745% + 6,327,521 = 215,624,105.848 + 6,327,521 = 221,951,627원(입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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